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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벌금 80만원, 국회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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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벌금 80만원, 국회의원직 유지
  • 김종준
  • 승인 2012.07.16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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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과 관련해 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도현)은 16일 오전 302호 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예비후보 등록 전 선거구민에게 저서를 무료로 배포(기부행위)하고 명함을 나눠주는(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관영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관영) 변호인 측이 변론에서 명함배포 행위가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사항이라며 주장하고 있으나 지지행위를 위한 명함 배포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에 충분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한 기부행위금지위반과 전화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돼 각각 벌금 100만원과 징역 6월을 구형받은 선거사무장 A씨에게는 벌금 50만원(기부행위금지위반)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김관영 의원은 선거법상 당선무효형량인 벌금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일 김관영 의원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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