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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부담금 외면 사학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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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부담금 외면 사학 제동
  • 소장환
  • 승인 2006.12.14 1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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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호 교육감 "납부 안할 땐 지방교육재정 지원 규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학은 앞으로 지방교육재정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최규호 교육감은 14일 제215회 교육위원회 임시회 교육·학예 행정 질의에 대한 답변에 나서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최 교육감은 하루 전날 최병균 교육위원이 “사학의 법정부담금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최근 3년동안 납부실적이 100%인 학교와 전혀 없는 학교를 구분하고, 법정부담금 납부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대책에 대해 답변 해달라”는 질의에 대해 답변에 나섰다.

현재 법정부담금 납부실적이 100%인 학교는 2003년 8개교, 2004년 10개교, 2005년 7개교인 반면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는 2003년 11개교, 2004년 29개교, 2005년 32개교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그동안 ‘사학재정결함보조금’ 교부를 통해 지방교육재정에서 대납해왔다.

하지만 이날 최 교육감은 “도내 사학법인의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 가운데 농지인 토지가 39%로 이마저도 83%가 농촌지역에 있어 수익이 저조하다”면서도 “내년부터는 법정부담금이 전혀 없는 법인은 각종 특별예산 요구에 대해 대응투자를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교육감은 “법정부담금을 100% 부담하고 있는 사학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비를 다른 법인에 우선해 지원함으로써 최소한 법정부담금만큼은 사학법인에서 납부하도록 행정지도를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도 “도내 사학법인들의 사정은 알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지방교육재정에만 의존하려는 태도는 고쳐야 한다”면서 “사학들도 스스로의 자구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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