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호 교육감 "납부 안할 땐 지방교육재정 지원 규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학은 앞으로 지방교육재정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최규호 교육감은 14일 제215회 교육위원회 임시회 교육·학예 행정 질의에 대한 답변에 나서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최 교육감은 하루 전날 최병균 교육위원이 “사학의 법정부담금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최근 3년동안 납부실적이 100%인 학교와 전혀 없는 학교를 구분하고, 법정부담금 납부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대책에 대해 답변 해달라”는 질의에 대해 답변에 나섰다.
현재 법정부담금 납부실적이 100%인 학교는 2003년 8개교, 2004년 10개교, 2005년 7개교인 반면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는 2003년 11개교, 2004년 29개교, 2005년 32개교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그동안 ‘사학재정결함보조금’ 교부를 통해 지방교육재정에서 대납해왔다.
하지만 이날 최 교육감은 “도내 사학법인의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 가운데 농지인 토지가 39%로 이마저도 83%가 농촌지역에 있어 수익이 저조하다”면서도 “내년부터는 법정부담금이 전혀 없는 법인은 각종 특별예산 요구에 대해 대응투자를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교육감은 “법정부담금을 100% 부담하고 있는 사학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비를 다른 법인에 우선해 지원함으로써 최소한 법정부담금만큼은 사학법인에서 납부하도록 행정지도를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도 “도내 사학법인들의 사정은 알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지방교육재정에만 의존하려는 태도는 고쳐야 한다”면서 “사학들도 스스로의 자구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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