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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정읍署, 불법사금융 척결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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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정읍署, 불법사금융 척결 ‘앞장’
  • 김진엽
  • 승인 2012.04.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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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까지 고금리대출,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집중단속

정읍시가 5월말까지 정읍경찰서(서장 백순상)와 합동으로 불법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벌인다.

시는 등록된 4개 대부업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는 한편 23개 읍면동에 피해방지와 신고요령을 긴급 시달하고 리후렛 배부, 프랑카드 게첨, 포스터 부착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집중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폭행이나 심야방문, 전화협박 등 불법채권추심과 대부업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정읍경찰서에 통보해 형사 처벌토록 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의 신고는 5월 31일까지이며, 신고대상은 고금리대출,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불법대출과 불법대출중개수수료, 보이스피싱 등이다.

신고 전화는 국번 없이 1332(금융감독원), 112(경찰청)로 하거나, 필요시 정읍시 민생경제과(539-5605)나 정읍경찰서(570-0267)를 방문해 상담하면 피해 유형별 컨설팅 제공, 금융 신용회복 지원, 피해자 손해구제를 위한 법률지원 등 신속한 처리 및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생기 시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각종 불법채권추심 사안으로 인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불법사금융 피해자 또는 가족이 피해 상황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이와 관련 지난 23일 정읍경찰서 관계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에 대한 긴급대책협의회를 갖고 합동단속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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