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북면 태곡리 소재 (주)하림이 지난 27일 정읍소방서(서장 제태환)에 350만원 상당의 분말소화기 180대를 기증했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최근 법령개정으로 단독 및 다세대 주택에도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자력 설치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보방안으로 이날 기증받은 소화기를 우선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제태환 서장은 “화재로부터 사각지대인 화재취약계층 주택에 더 많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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