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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제작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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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제작 교부
  • 김진엽
  • 승인 2012.03.27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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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보다 50% 저렴, 고물가시대 서민부담 해소 기대

정읍시가 법적주소인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을 위해 건물에 부착된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이 훼손됐거나 신축 등으로 제작이 필요한 경우 시중보다 50% 저렴한 7000원에 건물번호판을 직접 제작해 교부키로 했다.

시는 “도로명주소법 제16조에 의거 건물 등의 신축 시 사용승인 전에 건물소유자가 건물번호판 제작?설치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시에서 자체 제작해서 교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청은 건축물 준공 전에 건물번호 부여 신청서와 배치도를 시청 종합민원과 새주소팀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시에서는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건물번호판을 제작해 건축주에게 교부하며, 건축주는 교부받은 번호판을 신축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건물번호판을 자체제작 교부함으로써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은 물론 시중가격보다 50% 정도 저렴한 만큼 고물가시대에 시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시는 도로명주소 열람 시스템을 시청민원실에 설치해 주민이 도로명주소를 손쉽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행사시 인지도 조사, 홍보지도 제작배포 등 도로명주소 정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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