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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수질오염총량제 대응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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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수질오염총량제 대응방안 ‘마련’
  • 김진엽
  • 승인 2012.03.2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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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자원화시설 준공 등 상반기 법적제재조치 해제 총력

정읍시가 수질오염총량제 할당량 초과와 관련, 상반기내 법적제재조치 해제를 목표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활용중인 281기의 액비탱크를 모니터링하고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2개소를 5월중 준공, 1일 총 삭감량 512.9kg을 삭감해서 수질오염 총량제 할당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수질오염총량 초과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의 개발, 관광단지 개발 등에 있어서의 법적 제재조치도 해제된다”고 밝혔다.

시는 또 “현재 동(洞)지역에서 신축중인 아파트 건축 인?허가 및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 KTX 정읍선상역사 및 지하차도 개성사업은 이미 승인된 사항으로 이번 수질오염총량제와 무관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생기 시장은 “앞으로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시민의식을 높이고 가축사육농가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 지도감독 강화와 한우 등의 꾸준한 가축감촉, 환경기초시설에 필요한 국가예산 확보 등을 통해 수질오염총량 할당부하량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시는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간 시행된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과 관련, 할당량 준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가정이나 축사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 액비탱크 281기, 가축공동자원화시설 2개소, 마을 하수도 34개소 및 하수처리관거 224km 등을 설치 운영해왔다.

특히 민선5기 출범과 함께 가축사육거리제한 조례(돼지, 닭, 오리 1000m/ 한우, 젖소 500m)를 2회에 걸쳐 개정, 무분별한 축사 신?증축을 억제했고 외지인 등의 기업형 축사 32건(146,095㎡)을 허가하지 않았다.(행정심판 15건, 행정소송 15건이 제기돼 쟁송 중에 있다.)

또한 영파동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120억원) 및 정읍천 비점오염저감시설(40억원)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시설 확충을 위해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주력적으로 방문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에 주력해왔다.

한편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 정읍지역 하천 중 정읍천과 원평천은 할당 부하량을 준수했으나 급격한 가축사육두수 증가로 고부천과 동진천은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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