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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돼지 배설물로 전기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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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돼지 배설물로 전기를 만든다”
  • 김진엽
  • 승인 2012.03.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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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 농업부문 최초 국가승인 획득

정읍시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이 농업부문 최초로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국가승인을 획득했다.

정읍시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소똥이나 돼지똥 등 가축배설물을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이 CDM사업 국가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소나 돼지 등의 배설물을 활용해 바오가스와 퇴비, 액비를 생산하는 사업으로서, 이중 바이오가스는 연소시켜 전력을 생산한 후 국전력에 판매하고, 퇴비와 액비는 농경지에 환원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천하는 사업이다.

CDM 사업이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획득하는 것으로, 탄소배출권(CERs) 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주식이나 채권처럼 거래소나 장외에서 매매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태양광, 풍력, 소수력발전 등 67건이 CDM으로 등록돼 있다.

농식품부는 2010년에 3개 시?군(전북 정읍, 전남 순천, 제주 서귀포)을 대상 지역으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0년까지 전국에 100개소를 설치해 총 365만톤의 가축분뇨를 바이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온실가스 465만500tCO2를 감축할 계획이다.

이번에 국가승인을 받은 곳은 2010년도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된 3개소 중 정읍시에 설치된 사업장으로 올해 6월부터 1일 100톤의 가축분뇨와 음폐수를 처리해 전력과 퇴비 및 액비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소속 농어촌연구원의 연구와 지원을 통해 농업부문 최초로 국승인을 받았으며, 하반기 중에 유엔 CDM 사업으로 등록되면 2014년부터 10년간 약 2만4800tCO2의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받게 되고 탄소 배출권 판매 시 총 3억90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시와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림어업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농림어업을 위해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과 함께 시설원예 및 육상양식장 등에 지열, 목재펠릿 및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화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ㆍ보급할 방침이다.

또한 농어업경영체가 이러한 사업을 CDM 사업으로 등록해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통해 컨설팅 및 홍보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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