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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영세소상공인 10억원 특례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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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영세소상공인 10억원 특례보증 지원
  • 김진엽
  • 승인 2012.03.1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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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접수 진행 중…지역경제 활성화 등 ‘1석 3조’ 효과

정읍시가 전북신용보증재단과 농협중앙회, 전북은행, IBK 기업은행과 특례보증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2일부터 올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시는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을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특별출연,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영세소상공인 100명에게 1인당 1000만원씩을 모두 10억원을 특례보증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연 4.0%가 넘는 이자액에 대해서는 이차보전을 추가로 지원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도 덜어 준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영세 소상공인 중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등), 혹은 10인 미만(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인 사업자로, 신용등급이 낮은 6~10등급에 한한다.

이들 소상공인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시에 지원을 신청하면, 시가 현장 실태조사를 거친 후 보증재단에 추천하고 보증재단은 자체 심사를 거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시에 따르면 14일 현재 총 37명의 신청과 전화상담 등을 실시했으며, 이중 25명을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적격 대상자로 추천해 2억5000만원의 특례보증이 지원됐다.

김생기 시장은 “앞으로도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 서민경제 안정과 개인서비스요금 물가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전업·창업, 경영개선 컨설팅 및 교육, 대형 유통업체 영업시간 제한을 위조례 개정, 경영개선 자금지원, 내 고장 상품 애용, 착한가격 업소 추가 지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노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례보증 지원 관련 문의는 정읍시 민생경제과(539-5601~2) 또는 전북신용보증재단(230-3333)로 하면 된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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