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파병 후 고혈압과 함께 시력저하증상이 발생했다면 고엽제 후유증에 따른 장애등급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전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정창남)는 월남참전용사인 최모씨(58)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고혈압에 따른 시력저하 증상에 대해 장애등급처분을 취소한 익산시보훈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고엽제후유증 환자 장애등급 등 외 판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판정처분취소는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이 전북대병원에 신체감정촉탁을 의뢰한 결과 원고는 고혈압에 따른 상병으로 3차례어 걸쳐 수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교정 전 시력이 0.02인 점을 감안할 때 ‘교정시력이 0.06이하인 자를 경도장애 제4호로 규정한다’는 법령에 따라 원고가 고엽제 후유증의 합병증이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1970년 6월 군에 입대해 1971년부터 이듬해 3월까지 월남전에 파병돼 만기 제대했다가, 2002년 10월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을 인정받고 광주보훈병원에 장애등급을 신청했다가 등급기준 미달판정을 받자 소를 제기했다.
박신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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