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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2012년 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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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2012년 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 김진엽
  • 승인 2012.03.0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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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내년 3월 8일까지 1년간 보험서비스 제공

정읍시가 전 시민 대상의 2012년 정읍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시는 “지난 8일부터 1년간 동부화재와 계약(6200만원)을 체결하고, 내년 3월 8일까지 1년간 보험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는 최고 5000만원까지 보장하고, 4주 이상 진단시 40~100만원까지 위로금을 지급하며, 1주일 이상 입원 시는 40만원의 위로금이 추가로 지급한다.

자전거사고 벌금은 최고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방어비용 200만원, 자전거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0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된다.

보험금 지급대상은 자전거를 직접 운전 중이거나,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이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2010년부터 전북 최초로 ‘정읍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5200만원에 동부화재와 계약해 정읍시민 62명이 2억1600만원의 보험 수혜를 받았다.

한편 김생기 시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전거보험 가입과 더불어 자전거도로 정비 등 앞으로도 자전거이용 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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