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과태료를 체납하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정읍시가 이같은 사실을 몰라 엄청난 가산금을 부담하는 시민들이 많다고 보고 이에 대한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6월 이후 질서행위규제법 시행으로 법 제정 후 부과된 과태료는 체납 첫 달에는 5%, 그 다음달부터는 매달 1.2%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부가돼 77%까지 늘어난다.
이와 반대로 10일간의 사전통지기간에 자진납부하게 되면 20%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일례로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정차 위반의 경우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문을 받고 기간 내 납부하면 20% 경감세액인 3만2000원만 납부하게 되지만, 체납할 경우 최고 7만800원까지 부담해야 한다.
자가용승용차 책임보험 미가입시에는 최고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미루다가는 최고 159만3000원까지 부담해야 한다.
가산금이 적용되는 과태료는 자동차 책임보험 위반,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주정차 위반, 자동차 배출가스 정비검사 미이행, 과속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쓰레기 무단투기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가 전부가 해당된다.
이에 따라 시는 “가급적 위반하지 말고, 위반했다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기간 내에 납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생기 시장은 “지금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폐차나 이전할 때 납부하고 압류를 풀면 된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아 과태료 가산금 부과 사실을 알림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