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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내달부터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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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내달부터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 김진엽
  • 승인 2012.02.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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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신용보증재단, 농협중앙회, 전북은행, 기업은행 참여

정읍시가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소상공인의 자금 지원을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 농협중앙회, 전북은행, IBK 기업은행과 특례보증 업무형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지원업무에 나섰다.

시는 27일 오전 10시 김생기 시장과 문철상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흥선 농협중앙회 정읍지부장, 김내수 전북은행 시청지점장, 이삼수 기업은행 정읍지점장이 참석한 가운데 영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협약식을 갖고 3월부터 자금 지원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안으로 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특별출연하며, 보증재단은 정읍시가 추천한 영세 소상공인 100명에게 1인당 1000만원씩 10억원을 특례보증한다.

시는 연 4.0%가 넘는 이자액에 대해서는 이차보전을 추가로 지원해 이자부분에 대한 부담도 경감해 줄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 혹은 10인 미만(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인 사업자로 신용등급이 낮은 6~10등급에 한한다.

절차는 소상공인이 정읍시에 소정의 양식에 의해 지원 신청하고, 정읍시는 보증재단에 추천하면 보증재단은 자체심사를 거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보증서를 발급하며, 사업자는 정읍시와 협약을 체결한 3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받아 경영자금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 특례보증이 지원됨에 따라 정읍시 소상공인의 사업자금이 순환되고 사업의 경쟁력 제고와 창업, 일자리 창출이 한층 더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생기 시장은 “앞으로도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전업, 창업, 경영개선 컨설팅 및 교육,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제한을 위한 조례 개정, 경영개선 자금지원, 내 고장 상품 애용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밝혔다.

영세 소상공인 자금 지원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민생경제과(539-5601~2)와 전북신용보증재단(230-33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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