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오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지역내 외식업 및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물가안정 모범업소인 ‘착한가격업소’ 신청을 받는다.
시는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과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 확산을 위해 물가안정에 노력하고 있는 업소 중 32개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선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품목별 평균가격 미만 업소 중 ▲가격수준이 지역평균 가격보다 낮거나 동결?인하한 업소 ▲종사자가 친절하고 영업장이 청결한 업소 ▲옥외가격 표시와 원산지 표시업소 ▲최근 2년이내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소 중에서 서비스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게 된다.
시는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 30% 감면, 착한가격업소 인증서 및 명판 부착, 각종 금융기관(중소기업청과 새을금고, 기업은행)의 저리 융자대출, 홍보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은 4월 10일까지 시청 민생경제과(539-5602) 및 각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도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27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김생기 시장은 “외식업, 개인서비스 단체들이 국제유가 및 원재료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요금 인상은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급자와 소비자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소비자도 착한가격업소를 많이 이용하는 합리적인 소비생활로 최대한 물가안정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읍시는 지난해 총 18개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한 후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매출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