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4월까지 집중 계도...5월부터 수시단속-
남원시가 야간 밤샘주차로 겪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한다.
남원시는 그 동안 계도 위주의 행정지도를 펼쳐왔다. 이로 인해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데다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쾌적한 도시환경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남원시에서는 특별지도ㆍ단속반을 편성해 2월 ~ 4월까지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5월부터는 오후 6시부터 새벽 6시 까지 수시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 장소는 주택가 이면도로 및 교통사고 위험 장소, 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장소, 기타 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이다.
또 상습 민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등록된 차고지외에서 밤샘주차를 하는 행위를 중점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불법 주차된 영업용자동차에 대해서는 불법 주차 차량 안내문을 부착하고 경고장을 발부, 경고장 부착 1시간 경과 후 적발보고(통보)서를 발부하게 된다.
노재청 교통과장은 영업용자동차를 차고지외 밤샘주차 할 경우 운행정지 5일 또는 5만원 ~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차고지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남원=천 희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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