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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노조지부장에 이길남씨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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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노조지부장에 이길남씨 당선
  • 박신국
  • 승인 2006.12.0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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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의 두 번째 노조지부장에 이길남(40·6급)씨가 당선됐다.

 4일 전국법원노조 서남본부 전주지부에 따르면 제2대 지부장에 이씨가 단독출마, 당선이 확정됐다.

 법원노조의 합법화를 통해 법원과 노조 간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이 지부장은 “법원 직원들의 권익 및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법원은 판사만을 위한 조직이라는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 판사와 일반직원과의 결속력을 다지는데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며 “법원이 단합된 모습을 보일수록 법원을 찾은 민원인들에게 친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임 이 지부장은 익산에서 태어나 이리고와 전북대 법대, 원광대 법과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92년 법원에 몸을 담았으며 현재 전주지법 민원실 지급명령담당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박신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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