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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검찰, 학교폭력 근절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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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검찰, 학교폭력 근절 ‘앞장’
  • 김진엽
  • 승인 2012.02.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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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간담회, 건전 졸업문화 캠페인, 소년범 교화활동 등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조종태)이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가운데 청소년 선도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읍지청은 지난 8일 정읍, 고창, 부안지역 교육장, 범죄예방위원 지역회장 및 지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교폭력의 원인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 관심이 필요한 학생들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과 교권의 약화, 학생간 욕설, 비속어 등의 잘못된 언어문화 등에서 유발되는 측면이 있음을 확인하고, 검찰과 교육청, 범방위원, 지자체와 경찰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학교폭력은 그 성격상 사후적 처벌보다는 사전적 교화 및 예방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구체적 대책으로 ‘폭력없는 학교’ 선정, ‘상호 존중하는 언어사용’ 시범학교 지정?운영, ‘사부자(師父子) 실천운동’ 리모델링, 우범소년?결손가정학생과 범죄예방위원의 결연제도, 정기적 검찰청 견학 프로그램 및 검사 강연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만14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학교폭력 소년범에 대해서는 죄질이 중하지 않고 처벌전력, 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을 유예하는 선도유예 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정읍지청은 지난 10일 학생에 대한 실질적 선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규 범방위원 등을 상대로 소년범죄 전담검사와 청소년 상담사가 ‘소년범 선도의 중요성과 상담 기법’ 특강을 실시했다.

정읍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총 78명의 소년에 대해 선도유예를 실시했으며, 선도유예를 받은 학생들의 재범률은 10% 정도에 그쳐 일반적인 소년범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재범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읍지청은 지난 8일과 9일 범방위원과 합동으로 정읍, 고창, 부안 관내 7개 중?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볼펜, 초콜릿 등 기념품을 전달하고 건전한 졸업식 문화 정착을 위한 계도 및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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