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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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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 김진엽
  • 승인 2012.02.16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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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내달 9일부터 본격 단속…시민 동참 당부

정읍소방서(서장 제태환)가 지난해 12월 9일부터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대해 양보운전 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3개월의 계도기간과 홍보기간을 거쳐 내달 9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방서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계속적인 양보의무 요청에도 불구하고 진로를 방해하는 등 제3자가 보았을 때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단속한다.

단속방법은 소방차 및 구급차 등 긴급차량에 설치된 단속용 블랙박스로 양보의무 위반차량을 촬영해 증거를 채집한 후 관할 시?군에 통보하면 차량 소유자에게 이륜차 4만원,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량 운전자들은 소방차 등 긴급차량 접근 시 우측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 하며, 교차로 이외의 장소에서는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단,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좌측으로 양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제태환 서장은 “소방차량 양보의무 위반자에 대한 단속은 과태료 부과 목적이 아니라 소방차량의 출동여건 개선으로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소방출동로 확보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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