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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제도 공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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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제도 공정성 강화
  • 신성용
  • 승인 2012.01.3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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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2단계경쟁 확대?부실업체 퇴출 추진

조달청이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수공급자계약제도(이하 MAS제도)를 개선한다.
지난달 31일 조달청에 따르면 내자 공급의 31.4%(5조 6000억원)를 차지하는 MAS 시장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2단계경쟁 의무적용범위 확대와 납품업체 선정방식 보완, 공공조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부실업체 퇴출과 품질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먼저 구매예정금액이 기존 1억 원 이상일 경우 실시하던 2단계경쟁을 5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해 가격 및 품질경쟁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납품업체 선정방식 가운데 불공정경쟁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최고인하율 경쟁’도 폐지된다.
또 종합평가방식의 품질인증 평가의 분쟁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그동안 수요기관에서 평가대상인증 5개를 자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었던 것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수요기관의 운영책임을 명확화하고 투명한 구매제도 정착을 위해  5개사 미만으로 2단계경쟁을 실시하거나 2단계경쟁을 취소할 경우 사유를 나라장터에 등록하도록 의무화시킨다.
수요기관이 2단계경쟁 의무적용기준 금액 미만으로 구매 후 수량을 증량해 2단계경쟁을 회피하는 편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부실업체 퇴출 및 품질관리 강화를 통한 공공조달 신뢰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규계약 시 품목(규격)별 3건 이상의 납품실적을 제출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계약 시 최근 2년 이내 MAS 납품실적이 없는 품목은 퇴출시키도록 했다. 최근 1년 이내 납품실적 없는 업체는 사전자격심사 대상에서 배제된다.
MAS 등록업체의 부담완화를 위한 업무효율화로 품목추가 제한 기간을 계약체결 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구매예정수량에 따른 계약수량 제한을 폐지했다.
사이버 강의 도입으로 MAS 계약체결 및 이행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본교육이수를 의무화해 관련업체 불이익을 사전 예방한다. MAS심화교육 이수업체에 대한 계약이행실적평가 배점(2점)을 가점으로 전환해 업체의 교육부담도 줄였다.
조달청은 새로 개정된 다수공급자계약제도의 이해를 돕고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오는 2월 2일 광주조달청에서 도내지역 수요기관 및 업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갖는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란?=조달청이 다수의 업체와 각종 상용 물품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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