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8 19:13 (일)
공사현장 지역주민 의무채용안 주목
상태바
공사현장 지역주민 의무채용안 주목
  • 신성용
  • 승인 2012.01.31 2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관급공사에서 사용하는 단순근로자의 일정비율을 지역주민으로 의무채용하는 방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청에 따르면 서울 중구에서 1억원 이상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건설사는 단순근로자의 30% 이상을 중구 구민으로 채용하도록 ‘서울시 중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처럼 관급공사에서 단순근로자의 일정비율을 해당 지역주민만으로 채용하도록 한 것은 중구청이 처음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다.
서울 중구에서 1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는 착공신고서 제출시 ‘중구민 30% 이상 고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사기간 중에도 매달 고용실적을 ‘중구민 30% 이상 고용확인서’에 기재해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이 같은 고용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차 서면경고에 이어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금을 부과하게 된다.
손해배상금은 1차적으로 30% 고용에 미달하는 인부노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고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2차 20%, 3차 30%  등의 손해배상금을 납부토록 했다.
손해배상금은 통계작성기관이 조사?공표한 공사부분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도내 노동계는 이 같은 고용방안을 적극 환영하고 대형 아파트 공사현장 등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외지 대형 주택건설업체들이 현장인력까지 외지에서 데려다 쓰는 경우가 허다해 지역의 고용시장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일용직 근로자인 A씨(54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는 “최근 도내 건설업계가 일감부족으로 개점휴업 상태여서 기술이 없는 단순노무직들은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건설현장에서 해당지역 인력을 의무적으로 고용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용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