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서(서장 안기남)는 ’12. 1. 30일 진안군에 소재한 진안제일어린이집 등 관내 어린이집 7개소 차량 운전자 및 보조교사 등의 교통안전의식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어린이 보호차량에서 보조교사나 인솔교사 없는 학생들의 승?하차 행위의 위험성과 차량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지 않고 출발하는 것(도로교통법 제53조2 위반)은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되어 범칙금의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교육하였다.
행사에 참석한 생활안전교통과장(경감 김덕수)은 타 지역에서도 어린이들의 안전확인 없이 하차 하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며, 등?하교 승?하차시 보조교사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소중한 어린이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를 당부했다./진안=김덕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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