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7 05:54 (금)
남원시【롯데마트】패소에 따른 대안마련 고심
상태바
남원시【롯데마트】패소에 따른 대안마련 고심
  • 천희철
  • 승인 2012.01.30 1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원시는 지난 17일 전주지방법원에서 행정소송으로는 전북 최초로 그림자 배심원단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롯데마트 남원점 건축 불허가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롯데마트 측의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전북 남원시 향교동 2--9 외 17필지 지상에 연면적 21,240㎡(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신축하겠다는 계획 하에 이를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남원시에서 “지역상권 위축, 붕괴 등 지역경제의 어려움〃등의 사유를 들어 불허가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남원시는 롯데마트 남원점 입점에 대해 지역경제 및 소?상공인들의 보호를 위해 2009. 12.월부터 건축심의 신청 및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입점을 제한해 왔으나, 이번 패소판결 결과에 대해 그동안 애써온 만큼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항소여부는 판결서를 송달 받은 후 2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남원시는 창원점 사례를 보듯 항소를 할 경우 손해배상소송도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후 판결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이에 따른 대안마련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남원=천 희 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
  • 눈에 보이지 않는 학교폭력 ‘사이버 불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