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군수 송영선)은 2012년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조사대상 필지 파악 등 제반준비를 마무리하고, 1월 2일부터 2월 24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지난해보다 428필지 늘어난 132,626필지(사유지 116,784필지, 국공유지 15,842필지, 진안군 전체필지의 53%)가 해당된다.
이번 조사는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와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며, 3권역으로 나누어 민원봉사과장(김학수)을 총괄반장으로 편성해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행정에도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조사방법은 국토해양부에서 결정한 인근지역의 대표성 있는 표준지를 이용하여 개별토지의 개별요인인 토지특성항목 24개를 비교해 산정하게 되며,
산정후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가격을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 할 계획이다.
이렇게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인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와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 등 과세표준 결정자료 및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이용된다.
특히 개별공시지가는 국민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가의 객관성, 신뢰성을 높이고자 현장조사 시 군민과 같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개별공시지가 실현을 하고자 토지특성조사기간 중 의견 창구를 항상 개방할 방침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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