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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가입 홍보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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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가입 홍보강화
  • 천희철
  • 승인 2012.01.0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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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가입 홍보강화

  남원시는 풍수해, 설해 등 자연재해와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12년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은 농가당 재해보험 가입금액 중 국비 50%와 지방비 25%를 지원하고 농가는 25%를 부담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남원에서 가축을 사육하면서 축산업 등록을 한 농가(소, 돼지, 말, 닭, 오리 등)와 축산업 등록을 할 수 없는 기타가축(메추리, 사슴, 양, 꿩, 벌, 토끼 등) 및 금년 시범사업 대상인 관상조와 오소리 등 사육농가이다.
  보험 가입금액은 보험기간 중 가축의 성장률, 거래가격 등을 고려해 최대 보유량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임의 결정하고 보험금 지급은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한 폐사 등 지급사유 발생시 시가의 80~100% 까지 지급된다.
  남원시는 읍면동소식지, 이?통장회의, 농?축협회보 등을 통해 재해보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축산관련단체, 축종별 작목반 등에 신청절차를 안내하는 등 희망 농가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데 철저를 기하는 등 각종 재해로부터 축산 농가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남원=천 희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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