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피할수없는 갈곳없는 세상 이제 어디에서 흡연을 할까?
진안군은 지난 21일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포했다.
이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돕고,「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금연환경을 조성해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함이다.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4조 1항은 학교 절대정화구역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어린이 놀이터, 가스 충전소 및 주유소 등을 지정하고 그 밖에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은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금연환경 조성에 대한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 5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외 공간」의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정하게 되어 있다.
이에 양선자 진안군 보건소은 “진안군민들이 자율적으로 금연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진안군에서는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평생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군민 누구나 건강은 태아부터 임종까지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진안=김덕영기자 사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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