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모씨 부부 상고장, 불법자금 취득 재산으로 가장 의도 명확
110억원대의 불법 도박수익금을 은닉한 일명 ‘김제 마늘밭’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 나게 됐다.20일 광주고검 전주지부는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모씨(52) 부부에 대한 상고장을 지난 18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사실만 유죄로 선고받았다”면서 “하지만 이씨 부부가 은닉한 110억원대의 돈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있었으며 또 다른 범죄를 조장하려는 의도가 명확한 만큼, 이 부분도 유죄를 선고받아야 한다”며 상고이유를 밝혔다.
이씨 부부는 큰 처남(48.수배)으로부터 지난해 6월부터 불법 도박수익금 112억5600여만원을 받은 뒤 이 중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2억 4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09억 7874만원을 10차례에 걸쳐 밭에다가 묻어 보관해 온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한 재산으로 가장하려는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에게는 징역 1년, 이씨의 부인(50)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범죄수익금과 토지의 몰수를 명한 바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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