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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그릴라 CC 배짱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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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그릴라 CC 배짱영업
  • 김운협
  • 승인 2006.11.13 2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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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 인하 주말 오전 5시~7시까지만 편법 적용
-공문발송 불구 눈가리고 아웅
-도 "사업승인 취소 고려" 강경


세금체납과 과잉 그린피 등으로 인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전주 샹그릴라 CC’가 전북도의 제재조치에도 아랑곳없이 배짱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도에 따르면 전주 샹그릴라는 지난 6일부터 주중 9만원과 주말 10만원(카트비 별도)으로 그린피를 인하키로 했으나 주말 오전 5시~7시에만 이를 적용하는 등의 편법운영을 하고 있다.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도의 그린피 인하 제재조치를 사실상 무시한 것으로 공신력 있는 행정의 위상강화를 위해서라도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전주 샹그릴라는 지난 4월 도의 인하권고 조치로 당시 그린피를 인하했다가 4개월여 만에 슬그머니 그린피를 다시 올려 지난 9월 전북도의 2차 권고를 받은바 있다.

도의 2차 그린피 인하권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배짱영업을 계속하던 골프장측은 지난 6일부터 카트비를 제외한 그린피 인하방침이 담긴 공문을 도에 전달하며 인하를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주말 도가 확인한 결과 주말을 포함한 공휴일 오전 5시~7시에만 그린피 할인이 적용되고 있을 뿐 기타 시간대에는 기존과 동일한 그린피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전주 샹그릴라에 대한 고발조치는 물론 향후 추진상황에 따라 골프장 최종승인 취소 등의 강력한 후속조치 마련에 들어갔다.

도 관계자는 “정식공문까지 발송한 상태에서 약속을 어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난 4월 고발조치에 이어 조만간 2차 고발에 들어갈 것이고 향후 전주 샹그릴라의 추진상황에 따라 최종 승인취소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 샹그릴라 관계자는 “그린피 인하에 대한 어떠한 지침도 회사에서 받지 못했다”며 “그린피 인하와 관련해 많은 문의가 오지만 할인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 샹그릴라는 지난 4월에도 과잉 그린피로 고발조치 돼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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