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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법 개악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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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법 개악 중단하라"
  • 소장환
  • 승인 2006.11.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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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책위 기자회견서 촉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통합, 지방의회의 특별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일 표결처리된 것에 대해 도내 교육계의 반발 수위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전북도 교육위원회를 비롯해 전북교총, 전교조 전북지부, 한교조 전북본부, 전북 초·중등 교장·교감단 등 10개 교육관련 단체로 구성된 교육자치말살저지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전북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자치를 말살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공동대책위는 회견에서 “교육자치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권이 밀실에서 야합하듯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교육자치 말살을 기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는 이어 “현재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재정 부족으로 인해 부채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교육재정 투자를 늘려할 정부는 교육재정 부담을 자치단체에 떠넘기게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시·도간 재정격차는 교육격차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공동대책위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악 계속 강행될 경우 교육계 모두가 일치단결해 악법 개정의 주역인 국회의원의 낙선 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함과 동시에 교육부 장관의 퇴진운동을 끝까지 전개하겠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신국중 도 교육위 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교육의 전문성은 배제하고, 행정의 효율성만을 고려한 개악”이라며 “교육감·교육위원 직선제를 통해 주민대표성을 강화하고,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의장은 “오는 18일 국회 앞에서 모든 교육가족이 집회를 갖고, 여야 국회의원들을 항의방문해 오는 30일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은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에 실시되는 교육위원 선거부터 곧바로 시행되며, 지방선거와 함께 시기를 맞추도록 한 교육감 직선제의 경우 2010년 동시지방선거 때 처음 적용된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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