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끌던 단지동마을 민원 주민 합의로 해결
완주군이 불명확한 지적경계로 마을주민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해결해 찾아가는 지적행정으로 마을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완주군에 따르면 동상면 수만리 단지동마을(단지동지구) 12필지 77,890㎡의 토지가 지적도면의 경계와 면적이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지난 5년간 재산권 행사 등 토지이용에 많은 불편과 이웃간의 토지분쟁이 계속됐다.
이같은 장기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완주군 민원봉사과는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관련 주민들을 수시로 방문하는 등 지적불부합지 해결에 적극 나섰다.
그 결과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통해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을 완료했다.
주민들에겐 지적측량비 등 500여만원의 부담 경감혜택이 주어졌다.
완주군은 이를 통해 앞으로 이웃간의 분쟁 및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공신력 제고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홍길표 민원봉사과장은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토지소유자들이 본 사업의 필요성과 적극적인 참여 협조가 가장 컸다"며 "앞으로도 완벽한 지적공부 관리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완주=김성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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