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정언기)은 오는 5월 한 달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를 말한다.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공공근로, 아르바이트, 일용근로 등)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군산지청은 올해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정수급자 53명을 적발, 8,745만원을 반환 및 추가징수 조치했다.
이번 강조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4대 보험 전산망과 연결돼 있어 일시적으로 발각되지 않아 지급된 경우라도 추후 반드시 적발된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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