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군에 따르면 그동안 지적측량은 마을단위의 영구적인 측량기준점이 설치되지 않아 인근 기준점 또는 토지경계를 기준으로 한 측량이 이루어져 측량자마다 상이한 측량결과를 제시, 지적측량의 공신력 저하 및 민원 발생의 원인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적측량성과의 일관성 유지와 신속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이 가능하여 토지경계 분쟁이 해소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완주군은 등기촉탁 무료 대행, 토지이동 알림 서비스 제공, 디지털지적구축사업 등 다양한 시책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다.
홍길표 민원봉사과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군민 편익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다"며 "지역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용적인 지적행정을 펼쳐 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김성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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