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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행위도 죄가 될수 있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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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행위도 죄가 될수 있었요"
  • 박형민
  • 승인 2011.04.2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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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서, 외국인근로자 범죄예방교실 호응
완주경찰서(서장 신일섭)는 22일 완주군 봉동읍 소재 (주) 화신에서 인도네시아 외국인 근로자 10명에게 흔히 저지를 수 있는 무면허·음주운전 등 사례 위주의 범죄예방교실을 열어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범죄예방교실에서는 보안계 외사 담당 강미경 경위가 강사로 나와 실 사례를 통한 국내 체류 외국인 범죄 실태와 국내 법률을 알지 못해 저지를 수 있는 자연훼손, 음주소란, 노상방뇨 등 경범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긴 칼을 소지하고 다니는 인도네시아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흉기 소지죄를 강조했다.
강의에 참석한 근로자 아마드씨(28세,남, 인도네시아)는 "술을 마시고 길거리에서 크게 소리 지르는 행위가 죄가 되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며 "경찰이 회사에 찾아와서 우리를 위해 한국 법률에 대해서 설명해 주니 더욱 고맙다"고 전했다.

완주경찰서 최용승 정보·보안과장은 "완주군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결혼이주여성들이 범죄의 피해를 당하지 않고,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월 1회 이상 외국인 범죄예방교실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성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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