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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S복지시설서 장애인 폭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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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S복지시설서 장애인 폭행 논란
  • 전민일보
  • 승인 2011.04.0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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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해당 복지시설시설과 복지법인 폐쇄 권고
익산의 한 장애인생활시설 교사들이 둔기를 이용해 원생을 폭행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에 의해 밝혀지면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장애인단체 활동가 여모씨(37)로부터 “익산에 위치한 S시설에서 생활하던 지적장애 3급 장애인 김모(21)씨가 여러 해에 걸쳐 생활교사들로부터 폭행당했다”는 민원을 접수받았다.
여 씨는 “지난 2009년 6월 S시설에 입소한 김씨는 2010년 11월 시설에서 도망쳐 나올 때까지 생활교사들에게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했다.
반면에 시설 생활교사 등 이해당사자 5명은 “훈육 차원에서 피해자를 말로 타이르거나 체벌을 가한 적은 있지만 폭행을 하지는 않았다”고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인권위가 현장 조사 및 참고인 진술, 사진, 상해진단서, S시설의 생활일지, 간호일지 등의 관련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여 씨의 진정 내용은 사실로 드러났다.
생활교사들은 지난 2009년 9월 S시설 내에서 죽도로 김 씨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수십 대 때려 시커멓게 멍이 들게 한 것으로 인권위 조사에서 밝혀졌다.
또 2010년 6월에는 나무 막대기로 김씨의 손바닥과 머리를 때렸으며, 같은 해 10월에도 강원도 테마여행 시 파리채로 허벅지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도 확인됐다.
결국 김씨는 같은 해 11월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시설에서 도망치듯 나왔다.
개다가 S시설 원장은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S시설은 생활인들에게 특기할 만한 일이 발생하거나 다치는 경우 생활일지나 간호일지에 기록해야 함에도 김 씨에 대한 일지에는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한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회는 “생활교사들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등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자,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학대’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이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 생활교사 등을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으며, 관리·감독기관에도 해당 시설을 폐쇄조치하고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설립허가취소 등을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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