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법원조정 체납 대부료 납부 독촉을 받은 예식장측에서 마감시한 하루를 앞두고 체납액 10억여원 가운데 5억원을 납부하고 매주 영업수익의 일부를 고정적으로 납부한다는 이행서를 제출, 이를 수용키로 결정했다.
공단은 남은 임대료 5억7000여만원에 대해 다음주부터 매주 8000만원~1억원씩을 납부받아 내달까지 완납키로 예식장측이 약속한 만큼 매주 직원을 상주시켜 체납 대부료 회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월드컵예식장의 운영을 위탁받은 월드컵컨벤션웨딩센터는 법원이 강제조정을 통해 2009년 말까지 내도록 했던 임대료 11억여원 가운데 최근 1억5000만원을 냈으며 현재 밀린 임대료는 연체료를 포함해 10억7000만원에 이른다.
또 이와 별도로 법원의 조정으로 2009년 이후부터 매년 5억300만원씩 내기로 한 임대료의 1년치에 해당하는 5억2000여만원도 납부치 않아 공단은 지난달 말까지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예식장측에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 등을 통해 시설을 되돌려 받을 계획이었다.
공단이 전액납부가 아닌 절반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게 된 배경에는 매주 영업 수입액의 일부를 공단에서 직접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법원조정 취지에 걸맞게 대부료 실익을 거둠은 물론 무엇보다도 예식 성수기 예비 신랑, 신부 등 예약고객들의 혼례 차질이라는 사회적 파장을 차단함으로써 지방 공기업의 공익적 업무수행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감안해 결정한 걸로 분석된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예식장 영업중단이라는 파행사태를 피할 수 있어 예약 고객들의 예식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미납 대부료의 전액 징수 및 시설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익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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