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이뤄진 근로제공 거부는 업무방해죄 성립”
지난 2006년 3월 1일 철도노조가 실시한 쟁의행위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전주시내버스 파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법원은 지난 17일 철도노조의 파업행위가 한국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는 판결(대법원 2007도482)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쟁의행위가 모두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혼란과 손해를 초래할 경우,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결국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에 대해 사업자의 정당한 사업 운영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에 통보해야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전주 시내버스 파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운수노조의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도 결정되고 이는 곧 손해배상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
철도노조와 버스파업을 비교해보면, 철도노조는 지난 2006년 2월 7일 협상 결렬 시 다음달 1일 파업에 돌입할 것을 통보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가 파업 5시간 전 중재회부를 결정했다.
반면 전주버스파업은 운수노조와 회사 측이 교섭을 벌였지만 결렬되자, 파업 2일전인 지난해 12월 6일 회사, 지방노동위원회 전주지방노동청, 전주시청, 전북도청에 쟁의행위 개시일시(8일)를 통보했다.
이를 이번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민주노총 운수노조가 파업 2일전에 통보한 것이, 과연 회사가 파업을 예측하고 이를 대비해 사업운영에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것.
이와 함께 “폭력행위가 없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결정도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가름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된 것도 주목할 사항이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 17일 대법원 판례가 전주 시내버스 파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운수노조의 대체근로금지가처분, 회사가 운수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중요판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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