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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체근로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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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체근로금지 가처분 신청
  • 전민일보
  • 승인 2011.03.2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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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따라 파업행위 합법성여부 결정...

민주노총이 전주시장과 버스사업주 등을 상대로 한 ‘대체근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면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가처분 신청은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에 따라 그 동안 논란이 됐던 노조의 파업행위의 정당성 여부도 결정될 수 있어, 노조는 물론 사측과 유관기관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24일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대표자 위원장 김종인)은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3일 전주지법에 (주)전북고속, 신성여객, (주)제일여객, 전주시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운수노조는 노동관계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를 제시하면서 대체인력 투입 위법성과 가처분 신청 접수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노동관계법에 따르면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해서는 안 되며, 전세버스를 사용해 버스 운행을 시켜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 판례를 들면서 “채용 또는 대체는 쟁의 행위가 개시된 이후에 금지되는 것이지만,  노조가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전에 근로자를 채용했더라도 쟁의행위를 감안해 뽑은 인력이라면 이 또한 금지 된다”고 밝혔다.
쟁의행위 이후에 뽑은 인력뿐 아니라 그 이전이라도 노조의 쟁의행위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뽑은 인력 투입 또한 불법이라는 것.
이날 노조가 법원에 접수한 가처분신청을 보면 신규채용 인원은 전북고속 34명, 신성여객 14명, 제일여객 12명 등 60명에 달한다.
또 이번 가처분 신청에는 ‘파업기간 중 버스회사의 신규채용, 도급, 하도급, 전주시의 전세버스 운행이 계속될 경우 위반 시 1000만원을 운수노조에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문제는 운수노조의 이번 ‘대체근로금지 가처분 신청’은 파업자체가 합법적 쟁의행위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점이다.
또 이 같은 점은 법원의 결정에 더욱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하다.
실제로 법원이 사측과 전주시의 대체근로 불법여부를 가리는 것은 곧 파업의 불·합법과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원이 이 가처분 인용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파업 성격 규정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파업이 불법이면 대체근로 투입은 문제가 없지만, 반대로 파업이 합법이라면 노동법에 의거해 대체근로 투입은 불법으로 귀결된다.
또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장기화되고 있는 버스파업에 막대한 영향은 불가피하다.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버스노조의 이번 파업은 정당성을 크게 잃게 되고, 그 반대라면 사측과 전주시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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