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기준치 4배 이상 검출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도내지역 매몰지 3곳에서 질산성질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들 매몰지는 질산성질소의 검출양이 기준치에 비해 최저 1.5배에서 최고 4배 이상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가축 매몰지 주변 지하수 오염여부 확인을 위해 매몰지 반경 300m 이내 관정 13곳을 조사한 결과 3곳에서 질산성질소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질산성질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3곳은 구제역과 관련해 예방적 차원에서 돼지를 매몰한 김제시 용지면 용암리 일대로 생활용 관정 1곳과 농업용 관정 2곳이다.
생활용 관정 1곳은 질산성질소 기준치 10㎎/ℓ를 4배 이상 초과한 40.4㎎/ℓ로 나타났으며 농업용 관정(기준치 20㎎/ℓ) 2곳은 각각 69.1㎎/ℓ와 32.8㎎/ℓ를 기록했다.
이밖에 익산시 5곳과 진안군 3곳, 김제시·고창군 각각 1곳 등은 수질기준에 적합했다.
이번 검사는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1월19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염소이온과 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질소, 총대장균군 등 4개 항목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기준치를 초과한 관정은 향후 1년 동안 매달 수질검사를 통해 오염여부를 확인한다.
도는 질산성질소가 높게 검출된 이유에 대해 암모니아성질소 미검출 상태에서 질산성질소가 초과 검출된 만큼 가축 매몰과의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도 관계자는 “유기질소는 시간경과에 따라 암모니아성질소와 아질산성질소, 질산성질소로 변화된다”며 “이들 3곳의 관정은 암모니아설질소가 미검출된 상태에서 질산성질소가 기준치를 초과, 가축 매몰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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