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지난달 24일 농작물 야생조수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6명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야생조수 개체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실정을 감안 할 때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생기 시장은 “야생조수 피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비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언급하고 “보상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피해방지시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올해는 피해방지 시설에 대한 예산을 국․도비보조사업과는 별도로 1억원을 추가 편성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보상은 장기간에 걸쳐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등과 국부적으로 서식밀도가 과밀해 농림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돼지, 고라니 등에 의한 피해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상은 최저 20만원에서부터 최고 5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된다.
한편 정읍시는 지난해 171건에 대해 4850만원을 심의 지원한 바 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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