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단점유 또는 불법 거래되어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점유·사용자가 달라 정기검사 미이행,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등 관련법 위반으로 발생되는 체납 과태료 일소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것.
완주군은 이달 부터 사망자 및 국외이주자 명의 자동차 운행, 폐업법인 명의 자동차 운행, 매매상사 상품용차량 운행, 등록말소된 차량 운행 등 대포차량 신고를 군민으로부터 완주군 차량등록실(063-240-4182)에서 연중 접수받고 있다.
또 대포차량으로 의심되는차량은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체납 과태료를 징수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및 차량을 강제 견인할 예정이다. 완주=김성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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