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새학기를 앞두고 안전 취약계층인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내달부터 한 달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1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법규위반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이나 안전 운전의식이 여전히 낮아 법규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
이에 경찰은 보호구역내 통행차량이나 밤샘 주차차량과 같은 불법주정차량 등을 대상으로 처벌강화 내용을 기재한 안내장 배부 및 학교·학원·유치원 등에는 경찰서장 서한문을 발송했다.
아울러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운행법을 교육·홍보활동을 벌이고 지자체와 함께 학교주변 불법주·정차나 어린이통학버스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이석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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