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면민들은 향후 10년동안 이뤄질 개발에 대한 환영오염과 뒤따르는 각종 문제점에 대해 명분을 들어 반대하고 있어 기존 업체들까지 영향이 파급될 조짐이 일고 있다.
이번 주민들의 민원을 볼때 여느 때와는 다른 점이라 한다면 해당 면의 각종 사회단체가 앞장서 면민들에게 명분있게 설득을 돕고 있고 본 사업을 최종 허가 해주는 전라북도의 지방산지관리위원회 현장답사 시기에 맞춰 유효 적절한 반대입장을 표출했다는데 있다.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게 일고 있는 이 사업지는 주산면 소산리 산 4-5번지 외 5필지에 S산업이 지난 2010년 10월5일 석산허가를 부안군에 내면서 발단됐다.
이곳에 이 업체는 허가일로부터 10년동안 69,796㎡의 면적에 2,543,885㎥의 양을 채취할 계획이며 신청지 반경 300m이내 주민 10명만의 동의서로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안군은 현재 오는 16일 전라북도의 산지관리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에 따라 허가권을 내준다는 입장이어서 주민들의 반발감에 부채질 하는 격이 되고 있다.
취재 당시 사업장 인근주민들은 “지자체의 입장으로 보면 필요에 따라 석산 개발은 불가피하지만 신청지역 모두에 석산 허가를 내준다면 환경 파괴는 물론 인근지역주민들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를 근거로 볼때 부안군은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적극적인 대화의 장을 이끌지 못한 듯 보여진다. 바로 소통이다.
어느 곳이든, 어느 시기든 개발이 필요할 때가 있다.
애초 부안군이 사업신청을 접수할 당시만 보더라도 인근 주민 10명의 동의서만을 첨부된체로 문화재지표조사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등을 완료했다는 점을 미뤄볼 때 기간동안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아쉬운 대목으로 보여진다.
이래서 군민과의 소통과제가 민선5기 부안군정이 혁신을 도모해야 할 대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명분만을 찾아 변명에 급급하는 공복의 자세보다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민원을 대할 때서야 비로서 올바른 지역개발의 지표와 상충된다는 의미가 이번 민원에서 다시금 되새겨 지고 있다.
부안=홍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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