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항소1부(김병수 부장판사)는 28일 만취 상태에서 공무를 집행하던 여경의 귀를 물어뜯은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윤모(28·여)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심 양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윤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언론보도로 이 사건에 대해 사회이목이 집중되면서 형량이 더욱 무거워 졌다고 주장하지만, 범죄의 수법이 상당히 난폭할 뿐 아니라 미혼인 여성경찰관에서 영원이 남는 상처를 준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1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없었고, 특히 피해자가 여러 차례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이다”며 “다른 상해와 업무방해 등의 형량과 비교해 봐도 결코 부당하지 않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기각 이유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2500만원을 공탁했고,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해 충분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윤 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9시께 전주완산경찰서 효자파출소 소속 김모 경장의 왼쪽 귀 1.5㎝가량을 물어뜯은 혐의(상해·공무집행방해)로 구속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이유 없이 병원 직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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