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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육원 “사유화 세습이 비리 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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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육원 “사유화 세습이 비리 사슬”
  • 전민일보
  • 승인 2011.01.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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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이사장, 부인 원장, 자녀는 교사. 3대 직장
상처받은 아이들의 부모가 되겠다던 아동보육원 이사장과 원장 등이 오히려 아이들을 학대하고, 후원금을 횡령한 사건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한 시설에서 계속되는 비리를 저질러 충격을 던지면서 한번 비리를 저지른 사회복지시설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퇴출시키는 행정당국의 강경한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
27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자신이 운영하는 익산시 신흥동의 아동보육원에서 원생들을 학대하고, 토지보상금과 후원금 등을 횡령한 이사장 최모씨(77)와 원장 오모씨(52) 등 3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이사장과 원장, 사무국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지난 2008년 7월부터 2년여동안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 A군(15) 등 6명의 뺨과 머리를 때리고 ‘고아XX’라고 욕설을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시설 토지 일부가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돼 받은 토지보상금 9300만원과 후원금 등 1억1000여만원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설은 지난 2007년 아버지가 이사장, 어머니가 원장으로 있던 시설에 보육교사로 취업한 40대 아들이 10대 여자아이들을 성추행하고, 알몸사진을 찍었다가 들켜 전격 구속되면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던진바 있다.
이로 인해 원장인 어머니가 사퇴하면서 이 시설에 대한 행정처벌은 일단락됐지만 이사장인 남편은 계속 자리에 남아 원장과 직원들의 채용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지시설들의 매번 반복되는 비리의 사슬에 묶이는 가장 큰 이유인 사유화가 이곳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9년엔 퇴소를 앞둔 원생이 자살해 충격을 줬고, 지난해 10월에는 이번 사건의 수사를 받으며 전격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다.
이처럼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비리와 충격을 던지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지만 행정당국의 지도감독은 법테두리 내에서 무용지물인 경우가 허다하다.
아이들을 상대로 설문지를 돌리고, 잦은 상담을 통해 애로를 들어보지만,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원장이나 이사장의 허물을 쉽게 말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
더불어 어린 아이들이 폭로를 하게 되더라도 같은 생활공간에 있는 교사나 타 원생들의 눈치를 봐야하고, 자칫 자신의 생활공간이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이런 비리나 학대의 둘레를 더욱 확고히 하기도 한다.
시 관계자는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내부에서 비리를 알고 있더라도 눈치만 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행정의 지도감독에 대한 범위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익산=고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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