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한 혐의 50대 남성에 징역 10년
돈 문제로 시작된 갈등으로 동거녀를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전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재판장 백웅철)는 26일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53)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흉기를 휘둘러 동거녀를 살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고귀하고 소중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또 아직까지도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해 아무런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전 9시 40분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A(여·41)씨의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동거녀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금전 문제로 A씨와 다툼을 자주 벌였고 A씨가 자신의 화해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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