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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간접흡연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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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간접흡연 무방비
  • 김미진
  • 승인 2006.10.23 1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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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PC방 93.8%-만화방 98.8% 흡연-금연구역 간막이 미설치
-유해환경감시단, 168곳 조사 
-2시간 이상 장기 노출때는 
-체내 유사발암물질농도 2배
-청소년들 성장장애 치명타



도내청소년 간접흡연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YWCA 전라북도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전주시내 PC방 162곳과 만화방 6곳을 조사한 결과, PC방의 93.8%, 만화방의 98.8%가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완전히 분리하는 칸막이나 차단벽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23일 밝혔다.

 감시단에 따르면 대부분의 조사 대상 업소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형식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어, 이로 인한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흡연구역에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PC방 20.4%, 만화방 16.7%가 환풍기 등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흡연실이 없는 경우도 53.7%나 됐다.

 특히 지난해 5월 충북의대 김헌 교수팀의 ‘PC방의 간접흡연 피해실태조사’에 따르면 PC방에서 2시간 동안 간접흡연을 하면 체내에 유사 발암물질인 하이드록시피렌, 나프톨 등의 농도가 2배 이상 높아지고, 장시간 간접흡연에 노출되면 테스토스테론 분비에 영향을 끼쳐 청소년 성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보고도 있어 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더욱이 함께 이뤄진 소방시설 설치의무에 대한 조사에서도 PC방 13.6%, 만화방 33.4%가 그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화재 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구와 소화기 등 소방시설이 있어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위치한 경우도 많아 지하에 위치한 업소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는 의견.  

 전주YWCA 박성희 간사는 “대부분 업소들은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금연구역 지정과 시설기준 등을 알고 있으나 담배연기가 넘어가지 않도록 완전히 칸막이 등을 설치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영업에 지장을 받는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감시단은 PC방·만화방의 금연구역 지정 여부에 대한 모니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으로, PC방과 만화방 업주에게 칸막이 설치 의무에 대한 법규를 지킬 수 있도록 권고하거나 이를 시정하지 않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령 상 규정돼 있는 금연구역 지정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를 알아본 것이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PC방과 만화방은 영업장 내부 중 2분의 1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고, 영업장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완전히 분리하는 칸막이 또는 차단벽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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