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과 소유여부에 관련 없이 50%~75%까지 감면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혜택이 오는 4월말로 종료된다.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의 취득세(50~75%) 감면혜택이 올해 4월말로 완료된다.
올해부터는 주택의 유상거래 시 취득세 50% 감면혜택이 9억원이하 1주택자로 한정되고 있으나 미분양주택은 이와는 별개로 주택가격이나 주택 소유여부에 관계 없이 감면 받는다.
다만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취득세의 75%(취득세율4%→1%)을 감면하고, 85㎡초과 주택은 분양가격 인하율에 따라 취득세의 50∼75%까지 감면한다.
분양가격 인하율 10%이하 취득세의 50% 감면(4→2%), 분양가격 인하율 10%초과 20%이하 추취득세의 62.5% 감면(4→1.5%), 분양가격 인하율 20%초과 취득세의 75%가 감면(4→1%)된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오는 4월말까지 잔금을 지급, 시장·군수로부터 발급받은 미분양확인서 또는 미분양주택으로 확인된 분양계약서를 첨부해 시·군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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