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9 23:07 (월)
정읍시, 난임부부 지원사업 확대
상태바
정읍시, 난임부부 지원사업 확대
  • 김진엽
  • 승인 2011.01.11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체외수정시술 180만원 상향조정, 지원횟수 4회 확대 등


정읍시가 올해부터 난임(불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정읍시보건소(소장 전갑성)에서는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 150%이하의 난임(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해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외수정시술 등 고액의 난임시술 비용 부담으로 출산포기 가정이 발생함에 따라 올해 체외수정 시술비를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지원 횟수도 3회에서 4회로 확대했다.

 

또 인공수정시술은 1회 50만원, 최대 3회까지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일반대상자와 동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 150%이하(2010년 기준 월 보험료 직장가입자 12만8120원, 지역가입자 15만2000원 이하) 가정의 여성 만44세 이하자로 난임(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이다.

  

지원내용은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 인공수정시술이며 지원액은 임신 여부에 관계없이 난임가정당 체외수정(4회) 또는 인공수정(3회)까지 가능하다.

  

체외수정시술 1회 지원한도액은 180만원(기초생활수급자는 300만원)으로 가정당 최대 한도액은 64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단 4회차는 일반·기초생활수급자 모두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지원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난임진단서, 건강보험카드, 주민등록등본, 보험료납부영수증(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서류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판정하게 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결정 통지서를 가지고 시술의료기관에서 3개월이내 시술을 받아야 한다.

  

한편 정읍시는 지난해 체외수정시술 61명, 인공수정시술 38명 등 난임(불임)부부 99명에 대해 1억1050만원을 지원했으며, 이중 체외수정 10명과 인공수정 5명이 임신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읍=김진엽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