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졸업증명서 등 교육민원 추가 서비스 시작
정읍시가 지난 5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졸업증명서 등 교육관련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다.
시는 이날부터 시청 종합민원과, 신태인읍사무소, 내장상동주민센터, 수성동우체국, 수성동 새마을금고, 법원 등 6곳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등 4종류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및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는 각각 200원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이번 조치로 민원인이 학교나 교육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까운 생활근거지 내에 설치된 무인민원 발급기를 통해 교육 관련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읍시는 올해 학교생활기록부 등 6종, 2012년에는 재학증명서 등 4종의 교육민원을 무인민원발급서비스 대상으로 추가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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