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세를 1월중에 1년분 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2천cc 승용차일 경우 1월중 선납하게 되면 신차의 경우 연간세액 52만원의 10%인 5만2천원 정도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들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로 신청하면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 받을 수 있고 고지서를 받은 후 1월 31일까지 농협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이번 제도를 활용항 후 자동차세를 선납 한 후에 자동차를 양도하게 되는 경우 일할계산 제도에 따라 사용 일수에 대한 세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타 시.군으로 전출해도 연납정보가 자치단체간 공유되므로 자동차세를 따로 납부 할 필요가 없다.
군 관계자는 “군의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2009년 1257건에 2억6천만원, 지난해 1,442건 3억3천만원으로 납세자의 연납신청에 대한 관심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선납제 운영에 따라 군 재정의 안정적 세수조기확보는 물론 징세비용절감과 납세자는 자동차세 세액의 10%를 절감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동차세 선납신청은 1월 말까지 접수 받고 있으며 각 해당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 (063)640-2183로 문의하면 된다./임실=문홍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