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반 사실 인정되나 액수가 소액인 점 감안”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 장태영(45)에 대해 법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태영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의회 판공비카드로 선거사무원의 식사 대금을 결제하는 등 선거비용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마련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미신고 계좌로 지출된 선거자금의 규모 등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개인 운전기사로 고용된 임모씨에게 선거와 관련된 일을 시킨 점, 지급된 돈의 성격도 선거운동과 관련된 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선거법위반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지급한 돈이 노무제공의 대가가 혼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지난 2월 6일 전주시 삼천동의 한 식당에서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시의회 판공비카드로 선거사무원의 식사 대금을 결제하는 등 6차례에 걸쳐 130만원을 결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3월에는 개인 운전기사로 고용한 임모씨를 선거운동에 참여시키고, 개인과 단체에 기부 행위를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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