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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체육회, ‘감사지적 사항 2년째 무시 배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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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체육회, ‘감사지적 사항 2년째 무시 배짱’
  • 전민일보
  • 승인 2010.12.2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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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58.8배 과다지급...
전북도체육회의 고강도 체질개선의 필요성이 전북도의 감사를 통해 재차 확인됐다. 도체육회는 지난 2008년 도 감사에서 전주 덕진수영장과 국민체육센터를 위탁운영하면서 10억여원의 적자를 냈음에도 임직원 퇴직금 지급 규모를 늘려 빈축을 산바 있다. 당시 도 체육회는 월평균 급여의 124%를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반면에 지급액은 근속 연수에 따라 최대 월평균 급여의 58.8배까지 지급토록 규정했다. 적립금보다 지급금이 많은 구조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국이었다. 당시 도는 한꺼번에 중간정산이 쏠리면 자체적으로 퇴직금을 감당할 수 없는 액수여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재조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2년의 시간이 흐른 지난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도가 재차 감사를 실시한 결과, 58.8배의 퇴직금 지급률 제도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결과, 체육회는 중간정산에 소요되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내세웠지만, 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도 선 제도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육회는 노동부 문의과정에서도 유선 상으로만 확인하는데 머물러 형편에 맞지 않는 제도개선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 특히 체육회관과 국민체육센터 편의시설 임대계약을 체결과정에서 860만원의 세입 감소를 초래했고, 경기단체 전무이사들이 성적과 관계없이 전원 해외연수를 다녀와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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